1.「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4. 17. ~ 2023. 5.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