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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669호(2023. 4. 17.)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홍보전산실 | 조회수 : 74회
1.「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4. 17. ~ 2023. 5.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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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