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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1193호(2023. 4.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221회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1.(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제정내용 : 붙임 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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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