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7. ~ 5. 8.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붙임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