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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690호(2023. 4. 1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14회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7. ~ 5. 8.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붙임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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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