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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404호(2023. 4. 18.)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77회
괴산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04.18.~2023.05.08.(20일간)
  2. 예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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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