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3. 4. 18. ~ 2023. 5. 9.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9.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전화 860-8979, 팩스 860-375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