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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421호(2023. 4.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62회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21. ~ 5. 10.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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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