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34-호(2023. 4. 2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7회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4. 22. ~ 2023. 4. 26. (5일간)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 055-225-537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