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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579호(2023. 4. 2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4. 21.(금) ~ 2023. 5. 11.(목) [20일간]
  다. 게 재 장 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 고 내 용: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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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