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4. 21.(금) ~ 2023. 5. 11.(목) [20일간]
다. 게 재 장 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 고 내 용: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