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축제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및 축제 평가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명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위원회의 구성에 “안전관리 전문가”를 신설함.
다. 대표축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라. 축제 평가에 “안전관리” 사항과 평가위원에 “안전관리 전문가”를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전화: 042-270-3979, FAX: 042-270-3969, E-Mail: hjklasdf004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혜린(전화: 042-270-39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