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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616호(2023. 4. 20.)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0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5.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20. ~ 5. 1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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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