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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1375호(2023. 4. 20.)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88회
경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0. ~ 5.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93)

붙임  경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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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