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20. ~ 2023. 5. 10.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