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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1248호(2023. 4.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공원과 | 조회수 : 81회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4.21.~5.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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