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8. 8. ~ 8. 11. (3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