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8. 1.(화) ~ 2023. 8. 21.(월)/ 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