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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836호(2023. 8.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051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8. 1.(화) ~ 2023. 8. 21.(월)/ 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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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