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홍보소통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아나 부서에서는 2023. 8. 21.(월)까지 디지털정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