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77조1에 따라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 ~ 2023. 8. 8.(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조 례 안 :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