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2.(화)까지 포항시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2. ~ 8.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재입법예고)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