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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84호(2023. 8. 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773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기금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직위명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에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추가(안 제1조)
  나. 기금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육성자금 융자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2%로 정하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라. 직위명 정비(‘국장’ → ‘실·국장’) (안 제4조제3항, 안 제8조제2항제2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942,  FAX 064-710-2919
     - E-mail: byury27@korea.kr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8. 2. ~ 2023. 8. 22.(20일)
 ○ 개최 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 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