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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85호(2023. 8. 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745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의 한도를 확대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생시설 개선 기한을 연장하는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에 추가(안 제4조)
  나. 우수업소 등 육성자금의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위생시설 개선 기한(3개월)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우수업소 등 지원사업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추가(안 제8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942,  FAX 064-710-2919
    - E-mail: byury27@korea.kr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8. 2. ~ 2023. 8. 22.(20일)
 ○ 개최 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 내용: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