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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51호(2023. 8. 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미래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 조회수 : 1,461회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관련,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통합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임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 위촉위원의 중임제한을 해제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로 함. (안 제7조 제5항)
 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예비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재원 및 용도 내역을 추가 하였으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적립 관련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 조항을 신설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 미래에너지산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너지산업과
 (전화 : 051-888-4691, E-mail : whistle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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