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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53호(2023. 8. 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 | 조회수 : 1,301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2.(수) ~ 2023. 8. 22.(화) 
4. 게재방법: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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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