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폐지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2023.12.31.) 만료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이후 매수청구건 감소 및 존치중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마무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
3. 예고기간 : 2023. 8. 2.(수) ~ 202. 8. 22.(화)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