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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58호(2023. 8. 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345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08.02.(수) ~ 2023.08.22.(화) ▸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3-58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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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