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08.02.(수) ~ 2023.08.22.(화) ▸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3-58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