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2. ~ 8. 2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