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 2023. 8. 2. - 8. 2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