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8. 21.(월)까지 [붙임2]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041-660-23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3-호
나. 예고기간 : 2023. 8. 2. ~ 8.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내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