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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943호(2023. 8. 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106회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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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