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08.22.(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08.02.(수) ~ 2023.08.22.(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