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