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8 . 10. ~ 2023. 8 . 23.(13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