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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1738호(2023. 8. 1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823회
1.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8 . 10. ~ 2023. 8 . 23.(13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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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