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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3083호(2023. 8. 1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811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8. 10. ~ 2023. 8. 30.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 출 처: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 연락처: 031)5189-2273 / FAX 031)5189-1613 / 이메일 htiw224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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