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8. 10. ~ 2023. 8. 30.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 출 처: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 연락처: 031)5189-2273 / FAX 031)5189-1613 / 이메일 htiw22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