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3.8.9. ~ 2023.8.14.(5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3. 8. 14.(월)까지
붙임 :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