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과-39642(2023. 8. 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10.(목) ∼ 2023. 8. 30.(수)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3. 홍보담당관은 본 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제정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