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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2호(2023.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조회수 : 9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2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23.7.1.시행)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및 요금부과 체계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군위군 지역에 2년간 유예 및 2년간 단계적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위군 지역의 급수공사비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군위군 지역의 요금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
  다. 군위군 지역의 감면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라.「군위군 수도급수 조례」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niff@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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