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3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급수 설비 존치기간 연장 근거 마련
○ 군위군 지역의 요금부과 및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niff@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