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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6호(2023.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과 | 조회수 : 868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6호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자” 용어 등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 편입 전 군위군에서 한 승인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부칙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314,  fax : 053-670-2319
        - 전자우편 : sarahdoll@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서비스바로가기 > 자치법규(조례)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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