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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7호(2023.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97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7호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도심 내 유휴공간을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활력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 전화 : 053-803-5524, FAX : 053-220-5523
   - 전자우편 : power0175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5524, 팩스 : 053-22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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