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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3456호(2023. 8. 1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951회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10. ~ 2023. 8. 30.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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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