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1.「2023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제정안 중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 8. 10. ~ 8. 31.(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