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2023. 8. 11. ~ 2023. 8. 16.
라. 의견제출기일: 2023. 8. 16.(수)까지
붙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