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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9호(2023. 8. 1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3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2023. 8. 11. ~ 2023. 8. 16.
 라. 의견제출기일: 2023. 8. 16.(수)까지

 붙임: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