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ㆍ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08.11. ~ 08.31.(20일간)
라. 제출기한 : 2023.08.31.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