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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3-18호(2023. 8. 1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00회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입법예고는 주요내용 변경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임)

2023년 8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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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