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590호(2023. 8. 1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교육사업단 상동도서관 | 조회수 : 851회
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14.(월) ~ 9. 4.(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상동도서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12(상동도서관)
      2) 전화(팩스) : 032-625-4535 (FAX 032-625-4539)
      3) 전 자 우 편 : hanna07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9.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