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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048호(2023. 8. 18.)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산업정책과 | 조회수 : 638회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08. 18. ~ 09. 08.(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동해시보, 시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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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