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 10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 휴가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확대 (안 제10조, 별표4)
나. 폐지된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 (안 제12조제2항)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 축하 휴가 신설 (안 제12조제7항)
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확대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57,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