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297호(2023. 8. 16.)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71회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