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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151호(2023. 8. 16.)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총무과 | 조회수 : 764회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8.16. ~ 9.5.(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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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